https://blog.naver.com/revive106/221370310384





자활법상의 전기자전거는 패달을 굴러야만 동작하는 패달어시스트 방식 & 총중량 30kg 이내 &
전동 최고속 25Km/h 이내라는 3개 동시만족 조건부 외 시행령에 의한 정격출력 350W 이내를
더하여 4개 동시 만족 조건에서만 도교법상의 원동기장치 자전거에서 빠지게 되어
자전거도로를 운행할 수 있습니다.
무척 까탈스러운 4개 동시만족 조건부로. 이중 하나라도 엇나면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되어 원동기 면허를 갖추고 번호판 부착하고 다녀야 하며
사거리 좌회전도 자동차와 같은 방법으로해야하고
자전거도로 운행 못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준한 모든 규제를 받습니다.
별도 부착형 킷의 경우 그 자체는 공산품 및 전기용품안전관리에 따른 형식승인을 득해야
판매 할 수 있으며 이렇게 형식승인된 물품의 판매와 구입은 모두 적법사항이나
이 킷을 자전거에 부착할 시는 전기자전거라는 별개의 상품이 되므로
이 별개 상품에 대한 형식승인(각종 인증 및 신고 절차를 포괄)은 당연히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개인이 구입하거나 장착 개조한 이런 수많은 전기자전거에 대해
개인이 일일이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형식승인을 받을수는 없으므로
이런 키트형을 장착한 전기 자전거는 모두 불법 제조된 원동기장치 자전거가 되지요.
무엇보다 자동차관리법상
이런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제조시는 천만원이하 과태료
이런 형식승인 미필 전기자전거를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자 또한 천만원이하 과태료
이것 아주 골치아픈 문제입니다. 전기자전거계에서는 아주 빨리 해결해야할 문제
이런 여러가지 문제들이 계속 발생되면서
전기자전거는 결국 등록제 즉, 용도 구분에 따른 색상을 달리한 번호판을
뒤에 부착하고 다니게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뒤에 번호판 부착한다면, 전기 자전거 타고 다니실분 얼마나 될지?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