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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우회전 에 대한 법규를 아시나요?

도로교통법 상 횡단보도 우회전에 관한 법률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고 합니다.


이에 경찰과, 대법원이 내린 결과는 어떨까요?

똑같은 결과가 나올 거 같지만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찰은 보행자가 없다면 통과 해도 된다.

대법원은 보행자가 없어도 통과 하면 안된다.


왜 다른 결과가 나왔을까요?

경찰이 보행자가 없어도 통과 된다고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안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국 신호위반으로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자전거와사람들" 회원분들은 이러한 내용을 숙지 하시어,

사전에 예방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mark.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