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자전거뉴스글쓰기비오는 날 , 자전거 벌금 1만원!!!rain2013.07.08 10:55조회 5973 비오는 날 도로변 웅덩이을 지날때 보도를 지나는 보행자에게는 물벼락 피해를 줄 경우, 도로교통법 49조 1항 '모든 자동차의 운전자는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 고인 물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에 의해 승합차와 승용차는 2만 원, 오토바이와 자전거는 1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로그인 후 추천/비추천할 수 있습니다.URL 복사댓글 0아직 댓글이 없습니다.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