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아요. 이런 경우는 절대적으로 자전거의 잘못이지요. 설마가 이렇게 참혹한 ~ 그리고 횡단보도에 파란불이 켜있을때에도 자전거는 반드시 끌고 가야한다는 것 우리 모두 명심해야겠습니다.
럭비공22016.01.16 10:40
횡단보도에서 파란신호일때도 자전거를 타고 건너다 사고가나면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 귀찮아도 횡단보도에서는 내려서 끌고가는 습관을 ~~
골드2016.01.16 12:03
자동차는 차의 일종일뿐이고 자전거 또한 차의 일종일 뿐인데 뉴스에서는 자전거를 자동차로 표현한 잘못이 있고, 또한 자전거를 보행자와 같은 것으로 생각하여 횡단보도사고 즉, 자동차로서는 종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찰 분류상의 중과실사고로 잘못 표현하고 있군요.
신호 있는 횡단보도는 보행자 청색신호에서만 횡단보도이고 적색인 상태에서는 차도가 될 것이라 위법하게 차도를 가로지르는 차(자전거)를 정상주행중인 자동차가 추돌한 것이라, 차도를 가로지르는 위법의 책임을 크게 잡아서 일차적으로 자전거가 가해자로 판단됩니다.
다만 위 뉴스영상을 보면 자전거 휠에 반사판이 붙어 있어 자전거를 확연하게(블랙박스 영상에서 이정도로 보이면 3배 정도 밝은 사람 맨눈으로는 매우 잘 보입니다) 인식할 수 있었을듯 한데 자동차 감속이나 비상조치가 전혀 없군요.
즉, 전방주시를 제대로 못한 과실이 제법 주어질듯 하고, 혹여 자동차가 도시 운행속도위반 (보통 50Km/h 이하)이 있거나 사고발생에 대한 다른 원인들이 추가되어 자동차 과실이 더 잡힐경우 가해자가 뒤바뀔 수도 있겠습니다. 즉, 입증의 여부와 소송진행능에 따라 형사적 가해자가 뒤바뀔 가능성이 제법 있는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