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던 사람이 갑자기 뛰어든 애완견을 피하려다 넘어졌습니다.
자전거 운전자는 머리 등을 다쳐 병원 신세를 져야 했는데, 과연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 봐야 할까요?
자전거도로에서 애완견을 피하려다 사고가 났다면 누구책임?
관리자2015.10.11 02:43조회 4113
로그인 후 추천/비추천할 수 있습니다.
댓글 5
럭비공22015.10.11 03:04애완견 주인 책임 !!
골드2015.10.11 15:48재판의 결과는 사건과 무관한 제3자인 판사를 어떻게 설득하고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많이 달라집니다.
강아지가 아니고 아이였다면? 자전거의 과실을 조금 더 따져서 조금 다른 판결이 나왔을듯 합니다.
그런데 같은 상황에 자전거가 아이를 치여 같이 부상을 입었다면 어찌 되었을까요?
매우 유감스럽게도 차인 자전거가 사람을 다치게 한 것이라서 자전거 운전자가 가해자가 되고
아이의 부모나 법적 친권자가 처벌을 원할 경우 처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그것도 경찰에서 말하는 일반사고(자동차 종합보험 가입자로 형사처벌을 면할수 있는 사고)가 아닌
중과실사고(형사처벌을 요하는 교통사고)로 5년이하 금고 내지 2천만원이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자전거 운전자가 결코 인지못할 상태로 교각 뒤에서 지나가는 자전거 옆으로 맹렬하게 뛰어들었다던가 하는
절대 불가항력의 상황이었다면 처벌을 면할수 있을 것이나 자전거의 운행형태를 볼때 자전거의 과실 0%를
입증하고 인정받기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안젤라2015.10.11 19:21애완견은 목줄을 착용해서 데리고 니오도록 되어 있지 않나요?
나도령2015.10.11 22:50자동차도 그렇지만, 안전운전도 중요하지만 방어운전이 더욱 중요한 것 같습니다. 라이더분들도 특히 아이 조심, 개 조심 하시기 바랍니다.
young2016.07.12 13:35강아지 조심해야합니다
어디서 뛰어나올지 몰라 몹시 당황스러울때가 많아요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