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에서 23일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정비방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비지침은 보행자와 자전거이용자 사이의 불편함이 있던데다가, 안전문제까지 겹쳐

마련을 하게 된 것이라 한다.

주로 정비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 보행자가 많고, 자전거 도로를 확보하기 어려운 곳

- 가로수나 전신주 등이 있어 자전거가 통행하기 힘든 곳 

이런 장소들은 안전을 위해, 자전거 도로를 폐지하는 것 등 이다.


첨부파일: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2015.01.22일 자)


*참조) 자전거도로의 구분 및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설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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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및  사진출처: 행정자치부 법령자료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