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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적용대상 자전거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
2. 신호, 지시준수 의무
3. 자전거는 차도 통행이 원칙. 단, 어린이 등은 예외
4. 자전거는 우측통행이 원칙-위반하는 경우는?
5. 자전거는 자전거 도로를 우선하여 이용
6. 자전거는 길 가장자리구역을 통행
7. 차도에서 2대 이상 나란히 통행금지
8. 횡단보도 자전거 이용금지
9. 전용차로통행금지
10. 자전거의 도로횡단은 자전거횡단도 이용
11. 자전거의 교차로통행원칙
12. 자전거운전자의 의무
13. 자전거운전자로서의 준수사항 |
-안산시 페달로 출처- |
자전거교통관련법규
bikelife2014.01.07 15:50조회 6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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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골드2014.01.08 08:43코티, 한국도로교통연구원의 자료보다 더 간결하고 놓은듯 합니다. ^^;
다만 한가지, 12항 "자전거운전자는 해가 진 후로부터 해가 뜨기까지 전조등을 켜야 한다."
는 도교법상 모든차에 해당되는 조항이 있기에 이리 아시는 분들이 많던데
자전거의 등화는 법에 의거 대통령 령으로 정의하게 되어 있고 대통령 령에서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위임되어 있는데 지방경찰청장이 따로 정한바가 없으므로 자전거의 등화는 의무사항이 아니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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