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적으로 전국 570지점에 '국가지점번호'제를 운영하여 응급환자 긴급구조한다. 사고위치에 있는 지점번호로 119에 신고하면 되고 이외 전신주 표시번호로 신고해도된다. 앞으로 전국적으로 10미터 단위로 지점번호를 설치하여 위급시 긴급대응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