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어린이 보호구역내 자전거 사고      8편 어린이는 빨간 신호등?!  (http://bit.ly/GCq8Lu)

 

005.jpg

 

정답은 '① 그렇다'입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속하기 때문에 교통사고 발생 시 도로교통법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돼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자동차와 같이 처리됩니다.

  그럼, 가해차량의 운전자인 나는 어떻게 처리될까요?

 

  「결론」

       ⇒ 사고처리 : 미합의 시 형사입건 ⇒ '교통사고 이렇게 대처하세요' 편 참고 http://bit.ly/19Azdhv

⇒ 행정처분 : 자전거, 손수레 등은 통고처분은 가능하지만 면허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면허행정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서울경찰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