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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전거

2018년, 전기자전거를 합법적으로 타기위해 미리 해야할 조치는?

by 리바이버 posted May 10,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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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 부터는 전기자전거도 자전거 정의에 포함되어 자전거 전용 도로를 달릴 수 있게 된다. 자전거 정의에 포함된다는 것은 자전거 보험도 적용가능 하다는 것이기 때문에, 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은 좀 더 안심하고 탈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 전기자전거는 3개의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①페달링 어시스트 방식일 것 ②속도 25km/h 이상에서 모터작동 차단 ③자전거 무게 30kg 이하) 그렇다면 현재 전기자전거를 보유한 사람들을 이를 위해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알아보자.



 


DSC03610.jpg

 




1. 새롭게 마련되는 전기자전거 법안의 조건은 페달링 어시스트 방식만 허용한다는 것이다. 페달링 어시스트 방식은 페달이 회전하는 속도(스피드) 혹은 페달을 눌릴때의 힘(토크)을 센서가 감지하여, 그에 비례하는 힘을 전기모터가 보조해주는 방식이다. 만약 위의 사진처럼 악셀(스로틀)이 장착되어 있다면 이는 전기자전거의 법적 범위를 벗어나므로 악셀을 자전거에서 제거해야 한다. 만약에 2018년 3월부터 위 악셀이 적용된 전기자전거를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타다가 단속에 걸렸을 때 '나는 악셀을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해도 이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 물론 자동차 도로 갓길에서 달린다면 악셀은 문제시 되지 않는다.




 

DSC03611.jpg



2. 현재 시장에 판매되고 있는 전기자전거는 기본적으로 25km/h 이상의 속도에서 모터동력을 자동으로 차단하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사용자들이 셋팅된 속도제한을 해제하는 사례가 일부 있는데, 이를 다시 원복시켜야 한다. 전기자전거 법의 조건에는 이 항목이 포함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단속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전기자전거를 정차시킨 후에 허공에서 페달링을 해보면서 25km/l 이상에서도 모터가 보조해주는지 확인하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자전거 전용도로를 달리고 있는 모든 전기자전거를 정차시켜서 일일이 확인하며 단속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DSC03612.jpg


3. 마지막으로 전기자전거는 30kg 이 넘으면 안된다. 이는 자전거 + 모터 + 배터리를 모두 포함한 기준이다. 현재 대부분의 전기자전거는 20kg 내외로 이를 만족하고 있다. 만약 장거리 라이딩을 위해 짐을 많이 싣어서 30kg이상 된다고 하더라도 짐을 제외한 무게를 기준하므로 문제가 없다. 이 항목 또한 단속반이 휴대용 무게 측정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자전거를 정차시켜 확인하기 힘들기 때문에 단속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상으로 2018년 3월부터 적용되는 전기자전거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전기자전거의 작동 방식, 무게, 속도제한이라는 규제가 있긴 하지만 합법화 됨으로써 자전거 시장이 활성화되고, 차량 사용 감소 및 환경개선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위 3개의 규제는 자전거와 전기자전거를 타는 모든 사람들에게 안전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전기자전거라고 해서 모든 전기자전거가 위험하다는 것은 아니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오히려 자전거 도로를 달리는 브레이크가 하나 있거나 한개도 없는 픽시, 그리고 빠르게 질주하는 로드 자전거가 더 위험하기 때문이다. 끝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전기자전거의 장점을 공유하고, 내년에는 합법화 된다는 내용을 참고하여 더 많이 이용하기를 바래보며 포스팅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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