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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에서 자전거 타는 것이 불법입니까?

by bikepeople posted Oct 10,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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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통행표시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건너면 불법입니다.

 

보행자와 부딪혀 인사 사고를 내면 민사적인 손해배상의 책임은 물론 형사적으로 처벌 받습니다. 도로교통 법규상 자전거는 자동차와 마찬가지임으로 보행자가 걷는 횡단보도에서 자동차가 사람을 친 것과 같은 사고인 것 입니다.그래서 자전거횡단표시가 없는 곳에서는 자전거를 끌고 건너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말처럼 그렇게 쉽게 되지 않습니다. 각 지자체에서 자전거 횡단보도를 보행자 횡단보도와 함께 만들어야 한다고 들었는데 자전거 인구를 자꾸 늘어나고 사고도 많아지고 있는데 언제쯤 이런 문제가 개선될지 모르겠습니다. 자전거 라이더들이 정부나 지자체에 민원을 넣어야 하는지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보자: 송파구 이완호 (3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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