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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등록세 ? 16세 이상의 자전거 소유자는 매년 1만원의
자전거 등록세를
내고 체납시 과태료
25,000원을 냅니다. 정부에서는 이 재원으로 자전거도로를
확충하고 유지보수하는데 사용하며,궁극적으로 자전거
인구의 안전을 도모합니다. 자동차 소유주가
지불한 유류세에
포함된 세금으로
정부가 도로를 확충하고,
안전한 교통시설의
유지보수 및 관리하듯이 자전거도 사용자
비용부담의 원칙에
의해 자전거
등록세를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가 최근에
입법 예고한 자전거 등록세법입니다. 미국에서는 아래 5가지 설문조사로
반응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1. 찬성합니다. 작은 금액으로 자전거
인프라가 좋아지니
동참하겠습니다. 2. 반대합니다. 이미 수 많은 세금을 여러가지 명목으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3. 조건부로 찬성합니다.
내가 낸 세금으로 어떤 일에 쓰여지는지 명확하다면 찬성합니다.
4. 절대 반대합니다. 오히려 자전거 인구가 줄 것이고 자전거 사용빈도에 따라 불공평합니다 5. 기타 :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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