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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도로 중앙선은 있으나 마나?

by 골드 posted Aug 21,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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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도로의 거의 다는 도로폭 6m 이내이며 도교법상 도로폭 6m이내의 도로에서는
중앙선 침범에 예외를 두어 단속하지않고 사고시에도 따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중앙선침범사고라 함은 마주오는 차끼리 사고가 났을 경우를 말하며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차끼리의 사고는 중앙선침범 사고가 아닙니다.

중앙선 표기가 없거나 도로폭 6m 이내의 도로라 할지라도, 도교법상 차는
우측통행을 해야 하므로 사고시는 가상의 중앙선을 그어 그 과실을 따지게 됩니다.

도교법상 차로(다들 차선으로 이해)는 차 한대만 다니도록 되어 있으므로
한차로(차선) 추월은 위법이 됩니다. 이런 법논리로 자전거의 한차로 병진도 금한 것인데

자전거활성화 바람을 타고 자출족들의 요구가 너무 거세지고 많아지자 그 반발로
자동차가 자전거를 추월하기 좋도록 어거지로 조항을 넣은듯 합니다.

그러나 오토바이나 자전거등은 차폭이 좁으므로 한 차로내 추월을 상시적으로 행하고
인지상정으로 용인되고 있는데, 단지 용인되고 있을뿐 법적으로는 금지된
위법행위 이기에, 자전거 추월시의 사고에서는 추월차의 책임을 더 묻게 되는 것입니다.

한차로(차선) 추월 자체가 어차피 위법이고 자전거도로 거의 다가 도로폭 6m 이내의 도로로
중앙선침범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마주오는 자전거가 적고 사고의 위험이 없을 때는
중앙선 넘어 여유있게 추월하시기를 권합니다.

그러나 마주오는 차와 사고시는 중앙선 침범에 대한 처벌은 하지 않으나
중앙선을 넘은 과실은 따지게 되는 것이니 안전 확인후 중앙선을 넘어서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도교법상 안전거리유지도 자주 적용되는 조항중하나인데
선행차가 고의적으로 사고를 유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선행차가 어떤 행위를 하건
그를 적절히 회피하지 못하고 추돌할 경우 안전거리 유지 위반 책임을 묻게 됩니다.

숙련되지 못한 동호회 단체라이딩시의 줄줄이 사고에서는
줄줄이 뒷차의 과실로 넘겨지게 되어 동호회가 쌈박질로 공중분해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니, 단체라이딩 시는 항시 조심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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