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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by minsunam posted Mar 24,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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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는 '차마'이며, '자동차'는 아니다.

- 도로 우측 가장자리 운행
-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곳이 아닌곳에서는 병렬주행 금지
- 횡단보도 건널시 도보로 이동
- 앞지르기는 앞차의 좌측으로 해서 추월(다만 정지한 앞차에 대해서는 우측허용)
- 음주운전 금지[처벌조항 없음]
- 야간 주행시 전조등이나 미등 야광띠 등 발광장치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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