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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신호위반

by 관리자 posted May 04,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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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회전 신호위반


우회전 신호위반 시 벌금 6만 원입니다.


알듯 모를 듯 어려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때문에

자신 있게 우회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전방 4거리에서 우회전한다고 가정할 때

아래 두 가지를 기억하면 됩니다..


1. 전방 차량 신호등 : 빨간색

    과거에는 서행하면서 우회전했다.

    그러나 지금은 일시 정지(속도계 속도=0) 후

    우회전해야 한다. 

    

    운전자의 시야에서 벗어난 위치의 횡단보도 좌우

    측면에서 보행자가 멀리서 뛰어와 횡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멀리서 뛰어오는 어린아이들...


2. 전방 차량 신호등 : 녹색

    과거처럼 서행하면서 우회전한다.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에서 신호등 색깔 상관없이 

    보행자가 있으면, 보행자가 다 건너갈 때까지 멈춘다.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하여 우회전한다.


우회전 안전 운전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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