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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만약 이 자전거 운전자가 사망했다면, 차량운전자는 무죄?

by 김도훈 posted Apr 05,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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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이 자전거 운전자가 사망했다면, 대한민국 法에서는 ???

 

교통사고로 자전거 운전자 사망하였으나, 法  차량 운전자 '무죄'선고

서울북부지법, 형사2 단독 오선희 판사는 전거와 부딪혀 자전거 운전자가 숨졌지만 법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차량 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1t 트럭을 운전하는 조모(49)씨는 지난해 11월3일 오전 10시23분께 서울 도봉구 방학동 한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었다.
조씨가 녹색 신호를 받고 출발해 5~6m가량 전진했을 때 빠른 속도로 자전거를 타던 이모(87)씨가 그의 차량 조수석 문에 부딪혔고, 이씨는 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재판부는 "조씨가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해 교차로에 진입할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려웠던 위치에 있었다"며 "이씨가 교차로에서 측면으로 빠르게 진입했고, 조씨 차량 조수석 측면에 부딪힌 점 등을 보면 조씨가 사고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주의를 기울일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2013년4월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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