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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헬멧 단속·처벌 안 한다 ?

by 골드 posted Aug 14,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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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례 신문 - 채윤태 기자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857499.html#csidx09f3001873016ce9c23a241e868ae2c

처벌조항이 없는 훈시조항이라 행정부에서 단속하고 처벌 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행정부 입법이 아닌, 아마도 자전거 음주운전금지 법안을 올린 의원 보좌관께서
스티로폼 완충재에 불과한 안전모를 생명보호장치로 잘못 인식한 이곳 여러분들의 
행태를 보고 역시 생명보호장치로 착각하여 따로 기안하여 올린 입법안이 
여타 다른 민생법안에 섞여 통과된 것이 아닐까 합니다.

머리가 깨질 수 있는 상당한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그 짜릿한 속도감과 스릴을 즐기는 레저스포츠쪽 자전거 분야에서는 핼멧이 필수겠지요.

또한 넘어졌다 하면 아무런 반사적 대응 없이 무기력하게 머리부터 떨어지는 분들도 필수!
인지능과 근육탄력이 떨어져 반사적 대응력이 떨어진 어린이들과 장년 이상 노인분들도 필수!
꼭여 필수라 강조하지 않아도, 다들 잘 알아서 쓰고 여타 다른 안전장비도 다 착용하고 다닙니다.

그러나 그런 위험을 감수할 생각이 없는, 동네 마실만 잠깐씩 다니는 
전체 자전거 인구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일반 자전거인들에게 
핼멧은 괜한 성가심만 끼치는 물건에 불과할 것입니다.

어떻거나 이 법안 자체를 개정하려면 시간이 제법 걸릴터

전에는 보험사 직원의 일방적 주장 내지 핼멧 필수를 외치는 레져스포츠 계열 동호인들의 
과신적 인식들로 인해 안전모 미착용과실을 그대로 인정하고 덮어쓰는 분들이 많았지만
9월 부터는 꼼짝없이 과실을 그대로 인정하게 되겠군요. 보험사만 신났습니다.

자동차나 오도방, 자전거등에 받혀 넘어지며 머리나 여타 다른 부위를 다친 보행자들에게
안전모 미착용 과실이나 팔꿈치와 무릎보호대 미착용 과실을 물은 적은 없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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