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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소식

허울뿐인 자전거 보험?

by 관리자 posted Oct 28,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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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인구가 지속적으로 크게 늘어나는 근 몇년간 각종 지자체들은

앞다투어 자전거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보험이 얼마나 시민들에게 실효를 보고 있는지는 의문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원시는 12억을 넘게 들여 보험에 가입해 시민들은 별도의 보험가입 절차 없이

▶사망 시(1천200만 원)

▶후유장애 발생 시(최고 1천200만 원)

▶상해사고로 인한 진단위로금(10만∼50만 원)

▶상해사고로 인한 입원위로금(20만 원) ▶자전거 사고 벌금(최고 2천만 원) ▶변호사 선임비용(최고 200만 원) ▶자전거사고 처리지원금(최고 3천만 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상해사고 발생시에 전치 4주 미만에는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되어있어

시민들의 불만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한 대학생이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자전거를 타고 귀가중 1톤트럭에 부딪혀 응급실로

옮겨졌고 뇌출혈이 의심돼 CT 촬영 두차례를 받는등 60만원에 이르는 비용이 들었지만

진단이 전치 2주 였어서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에대해 시관계자는 수원시를 포함한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기존의

자전거 보험상품에 가입이 되어있다보니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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