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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일방통행 도로에서 역주행하다 불법 주차된 차량에 부딪혔다면..

by 관리자 posted Oct 21,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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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통행인 도로를 자전거 운전자가 역주행하다

불법주차중인 승용차에 부딪혔다면 승용차 차주에게 책임이 있을까요?


2014년 5월 새벽 1시경 자전거로 일방통행도로를 역주행하다

주차금지선을 넘어 주차되어있던 차량을 들이받아 코뼈가 부러졌고 자전거 수리비가

300만원이 넘게 나왔습니다.


자전거 운전자는 이 사고로  치료비 100만원 넘는돈을 지출했고 승용차주에게도

42만원의 수리비를 지급하고 차량이 가입한 동부화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서울동부지법 민사4단독 박지원판사는

"자전거 운전자 A씨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차주인이 주차금지 구역을 침범해 주차한 과실이 있고 이 과실이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으므로 차량의 보험사인 동부화재는 A씨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차량이 주차금지선을 약간 침범했을 뿐이고, 주차된 곳이 가로등 밑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A씨의 과실을 90%로 봐야 한다"며 "A씨가 지출한 치료비와 자전거 수리비 등의 10%인 47만여원에 위자료 30만원을 더한 77만원을 배상금으로 정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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