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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에서의 라이딩은 교통위반이다?!

by 관리자 posted Jul 09,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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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한 국도에서의 위험한 영상이 공개되면서,

버스와 자전거간의  논란이 크게  일었습니다.



자전거를 위협한 버스의 잘못이다 또는 운전을 방해한 자전거의 잘못이다.

주된 논란은 이 부분이였는데요,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서 자전거와 자동차, 그리고 도로간의 이해관계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차로 규정되어있기에 차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면서 우측가장자리로 라이딩을 하는 것이 법으로도 맞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도로교통법에선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자전거 옆을 지날 때에는

그 자전거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해야 한다 고 말합니다.



그리되면 자전거를 보호하기 위한 의무가 운전자에게 부여되기 때문에,

사고가 났을 경우  운전자 과실을 대부분 잡을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언제나 어느곳에서든 안전한 라이딩을 하시길 바랍니다^^





출처: JTBC 팩트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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