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외 소식

전기자전거도 자전거도로 주행토록 법률 개정중

by 리바이버 posted Aug 05, 2014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 - Up Down Comment Print

▶ 출처 : 리바이버 본인 블로그(http://blog.naver.com/revive0106) - 자전거와 사람들 사이버 기자

▶ 원글링크 : http://blog.naver.com/revive0106/220081310231

▶ 본기사 링크 :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news_seq_no=1910880

 

 

 

 

 

 

2014-08-04 15;59;55.jpg

 

사진출처 :벨로스타 (http://bikanmall.co.kr)

최근에 전기자동차와 같이 전기모터로 구동되는 탈 것은 친환경과 고효율을 내세우며 마케팅을 해 왔습니다. 그 중에서 전기자전거는 전 세계적으로 연간 3천여만대 이상이 판매될 정도가 되어, 이제는 하나의 고부가사업으로 발전했습니다. 이 사업이 독일,일본, 중국, 캐나다 등의 관련산업기술 및 인프라 강국에서 그 노력이 두각을 나타나게 된 발판은 무엇보다도 전기자전거의 합법적인 지위를 갖춘 내수시장 형성과 문화적 인식이였습니다.

법률과 문화, 이 두가지 중에서 특히 중요하고 또한 선행되어야 할 것이 법률인데요. 현재 한국은 전기자전거의 법적인 지위가 확고하지 않아서 자전거 전용도로에도 들어갈 수 없고, 자전거 보험처리 조건중 어디에서도 속하지 못할뿐만 아니라  모터 및 컨트롤러 자체개발기술 능력까지도 중국에 비해서 뒤쳐질지 모르는 판국에 와있습니다. 물론 한국의 기술력이 중국보다 전자/전기 부분에서 앞서나가는 것은 사실이지만, 전기자전거 사업에서 선도국중 하나로도 꼽히는 중국이 그동안 제품을 개발해오며 터득해온 전기자전거 특성데이터들은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한 것은 사실입니다.

 

 

제목 없음.png

<사진출처 : MBN 뉴스>​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news_seq_no=1910880

 

 

 하지만!  다행히도 곧 한국또한 전기자전거거의 법적인 위치가 확고해져, 관련산업에 활기를 띌 것으로 보입니다. 안전행정부가 6월말부터 전기자전거를 자전거의 정의에 포함되도록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을 개정할 준비에 들어갔으며 안전성 확보를 위해 최고속도 시속 25km/h, 중량은 30kg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는 사이클보다는 느리고 일반 자전거보다는 약간 무거운 정도로 표현했습니다. 국내에서의 전기자전거 인식은 "운동이 안된다", "오토바이다", "페달을 돌리면 충전이 될 것 이다." 등의 기존의 닫힌 사고방식과 경험에 의한 추측성 의견들이 많아서 그 인식을 깨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 많은 커뮤니티를 통한 활성화와 홍보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한 자전거 법률개정이 하루바삐 진행되어 우리 주변에서 자동차보다 자전거가 더 많이 보이는 친환경 한국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Articles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