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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자전거 교통 법규

by 마스터 2 posted Mar 14,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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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자전거 교통법규】

자전거는 면허가 필요없지만 도로교통법에서는 경차량으로 취급되어 교통법규를 지키지않으면 교통위반이 된다

1. 도로 좌측을 주행한다.
• 도로통행가능하다는 표식이 있을 경우에는 보도를 주행할 수 있지만 자전거는 보도의 차도 가까이를 달려야 합니다.
또는 자전거전용도로나 도로의 좌측에 도로측대가 있는 경우는 거기를 달리지 않으면 않됩니다.
▸위반시 : 2만엔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

2. 신호와 표지를 따라 주행한다.
• 자전거는, 자동차와 같게 차량용의 신호나 표지에 따라서 달리지 않으면 안됩니다만,

보행자·자전거 전용이라고 표시되고 있는 신호가 있는 경우는, 거기에 따르지 않으면 안됩니다.
▸위반시 : 3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만엔 이하의 벌금

3. 우회전, 좌회전방법
• 교차로에서 우회전시는 반대편 모퉁이까지 직진하여 우회합니다..
• 신호가 있을 때는 전방의 신호에 따라 진행하지만 다른 직진차에 충분히 주의합니다.
• 좌회전시는 도로 좌측을 따라 속도를 줄이고 좌회전하지만 횡단중인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참고 : 한국은 일본과 진행방향이 반대.)
▸위반시 : 2만엔 이하 벌금 또는 과태료

4. 보행자의 안전
• 자전거로 달릴 때는, 보행자의 안전하게 주의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 보도를 달리는 경우는, 서행하고 보행자에게 주의해 위험할 때는 일시정지 해야합니다.
특히 보도를 달릴 때는 보행자에게 폐가 되지 않도록 조심합니다..
▸위반시 : 3개월 이하 징역 또는 5만엔 이하 벌금

5. 라이트 점등
• 야간은 물론, 터널이나 농무속에서는 라이트를 켜지 않으면 안됩니다..
• 라이트를 켜 달리면 페달이 무거워집니다만,

주위의 자동차로 보이기 쉬워지는 것과 동시에 자신 안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라이트는 켭시다.
▸위반시 : 5만엔 이하 벌금

6. 핸들에서 손을 떼고 주행금지
• 수신호의 신호를 하는 것 외에 한 손 운전등 하지 않고 핸들 조작을 확실히 행해, 타인에게 위해를 미치지 않는 듯한 속도와 방법으로 운전하여한 합니다.
▸위반시 : 3개월 이하 징역 또는 5만엔 이하 벌금

7. 음주운전 금지
• 술기운을 띠고 자전거를 운전해서는 안됩니다.
▸위반시 : 2년 이하 징역 또는 10만엔 이하 벌금

8. 2인 승차, 화물적재제한위반
• 자전거는 운저자외에 사람을 태워서는 안됩니다.
단, 16세 이상의 사람이 유아용 승차장치에 6세미만의 어린이 1명을 태우는 경우와 4세 미만의 아기를 등에 업고 확실히 묶은 경우는 허가한다.
• 적재장치를 갖춘 자전거는 다음의 제한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화물을 적재할 수 있다.
ꋯ무게 → 30kg까지
ꋯ길이 → 짐받이 길이에 30cm를 더한 길이
ꋯ폭 → 짐받이 좌우 15cm
ꋯ높이 → 지상에서 2m
▸위반시 : 2만엔 이하 벌금 또는 과태료

9. 자전거 운행 중 핸드폰사용을 하여서도 안되며, 이어폰을 꼽고 운행하는 행위도 하여서는 안됩니다.

이상 일본의 도로교통법 자전거 교통법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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