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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법규

승 · 하차 시 사고! 제대로 알아보자

by bikelife posted Dec 19,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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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 · 하차 시 사고

 

회사원 박 모(33)씨는 최근 아찔한 경험을 했습니다. 근무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택시에서 내리다가 뒤에 오던 오토바이와 충돌할 뻔했기 때문입니다. 박씨는 "승ㆍ하차 사고를 말로만 들었지 직접 겪을 줄을 몰랐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만약, <사례 5>와 같이 정차한 택시에서 내리기 위해 문을 여는 순간 측면에서 뒤따르던 오토바이와 충돌했다면, 누가 가해차량이 되는 것일까요?

사례5.jpg
<사례 5> ① 자동차  ② 오토바이

① 운전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택시가 가해차량이다.     Vs.      ② 전방주시를 태만한 오토바이가 가해차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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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① 택시가 가해차량입니다.


  왜, 택시가 가해차량이 되는 건가요?

 

  승 · 하차 사고와 관련해 도로교통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는데요,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7호(운전자 준수사항 위반)

운전자는 안전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차의 문을 열거나 내려서는 아니 되며, 동승자가 교통의 위험을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차량의 문을 여는 순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운전자 준수사항을 위반(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7호)한 개문차량인 ① 택시를 가해차량으로 지정한 것입니다.

 

  반면, <사례 6>과 같이 승객이 정차한 택시에 타려는 순간 측면에서 뒤따르던 오토바이와 충돌한 경우에는

방주시를 태만한 오토바이가 가해차량이 된 답니다.

 

사례6.jpg
<사례 6> ① 오토바이 ② 자동차

  그럼, <사례 5, 6>의 가해차량의 운전자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될까요?


  「결론」

⇒ 사고처리 :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합의) 공소권 없음으로 형사처벌 받지 않음
☞ 종합보험 미가입 · 미합의 ⇒ 교통사고 이렇게 대처하세요 http://bit.ly/19Azdhv

⇒ 행정처분 : 위반내용에 따른 법규 벌점(사례5 : 운전자준수사항의무 위반, 사례6 : 안전운전의무 위반 벌점10점) + 사고결과에 따른 벌점(사망 90점, 중상 15점, 경상 5점, 부상 2점)을 합산하여 면허행정처분

 

 

 

-서울지방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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