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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법규

버스에서 승차하다 오토바이와 충돌하면??

by bikelife posted Dec 28,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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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7>과 같이 버스가 버스정류장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정차한 뒤 승객인 나를 내려주었고, 버스에서 내린 나는 인도를 향해 몇 발자국 걸어가다 뒤따르던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경우 누가 가해차량이 되는 것일까요?

IMG5-3-1-8.jpg
<사례 7> ① 오토바이  ② 버스

① 전방주시를 태만한 오토바이가 가해차량이다.     Vs.   ② 버스정류장에서 원거리에 정차한 버스가 가해차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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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① 오토바이가 가해차량입니다.


  모든 차는 도로에서 정차를 할 때는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해야 하며, 안전을 확인한 후 승객을 하차시켜야 합니다.

  만약, 위 그림과 같이 버스가 버스정류장으로부터 원거리에 정차했거나 보도로부터 멀리 정차한 상태에서 승객이 하차하는 순간, 뒤따르던 오토바이나 자전거와 사고가 발생했다면 버스에 1차적인 사고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지만,

  이번 사례에서는 승객인 내가 버스에서 내려 걸어가고 있는 상태에서 충돌한 경우로 뒤따르던 오토바이가 전방주시의무를 다해야 했던 상황이므로 ① 오토바이를 가해차량으로 지정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위에서 살펴본 사례들은 정형화된 사례를 토대로 살펴본 것으로, 실제 교통사고에서는 여러 변수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가해차량과 피해차량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서울지방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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