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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법규

교통사고 이것만 알아두면 OK! - 우회전 중 신호위반사고

by bikelife posted Jan 17,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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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회전 중 신호위반사고      5편 황색신호 GO vs STOP  (http://bit.ly/16vXZxl)

IMG14-5-3.jpg

  정답은 '② 안전운전의무위반이다' 입니다.

  '차마'는 적색신호에도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우회전을 할 수 있으며, 이때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잘 살펴 방해하지 아니하여야 할 안전운전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 적색 신호에 우회전하다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한 경우 신호위반 책임까지 갖게 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11. 7. 28 선고 2011 도 3970 판결 참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의 종류 및 신호의 뜻 中 적색의 등화)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사례와 같이 적색 신호라 하더라도 다른 차선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는 한 우회전할 수 있으므로 '신호위반'은 배제됩니다.

  그리고 '보행자보호의무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는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 신호일 경우만 보행자로서 보호가 되며, 적색신호에 건너면 무단횡단으로 보행자로서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게 되어 '보행자보호의무위반' 역시 배제됩니다.
  ☞ 단,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는 신호 여부와 관계없이 보행자와 사고가 나면 횡단보도 사고로 간주된다.

  그럼, 가해차량의 운전자는 어떻게 처리될까요?

 

  「결론」

⇒ 사고처리 : 종합보험에 가입했으면 공소권없음 처리

⇒ 행정처분 : 위반내용에 따른 법규 벌점(안전운전의무위반 벌점10점) + 사고 결과에 따른 벌점(사망 90점, 중상 15점, 경상 5점, 부상 2점)을 합산하여 면허행정 처분

 

-서울경찰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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