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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법규

자전거교통관련법규

by bikelife posted Jan 08,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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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적용대상 자전거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
-자전거는 ‘차’이다.

 

2. 신호, 지시준수 의무
-교통안전시설이나 교통경찰관 등의 신호와 지시를 따라야 한다.

 

3. 자전거는 차도 통행이 원칙. 단, 어린이 등은 예외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통행해야 한다.
-어린이(13세미만), 노인(65세이상), 신체장애인은 운전하는 자전거와 안전표지에 따라 보도통행이 가능하다. 보도를
이용하는 경우 차도 측 또는 지정된 곳으로 서행한다.

 

4. 자전거는 우측통행이 원칙-위반하는 경우는?
-도로의 우측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 좌측통행(역주행)은 하지 않는다.

 

5. 자전거는 자전거 도로를 우선하여 이용
-자전거운전자는 자전거도로를 통행하여야 한다.

 

6. 자전거는 길 가장자리구역을 통행
-보행자 통행에 방해가 되는 서행 또는 일시정지 한다.

 

7. 차도에서 2대 이상 나란히 통행금지
-안전표지로 통행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8. 횡단보도 자전거 이용금지
-횡단보도에서는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가야 한다.

 

9. 전용차로통행금지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가 아닌 차는 전용 차로로 통행하여서는 안된다.

 

10. 자전거의 도로횡단은 자전거횡단도 이용
-자전거 운전자는 자전거 횡단로가 따로 있는 경우 자전거횡단도를 이용 하여야 한다.
-차마의 운전자는 자전거운전자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자전거횡단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11. 자전거의 교차로통행원칙
-자전거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좌회전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이용하여 좌회전 하여야 한다.

 

12. 자전거운전자의 의무
-자전거운전자는 해가 진 후로부터 해가 뜨기까지 전조등을 켜야 한다.
-자전거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때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때 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13. 자전거운전자로서의 준수사항
-어린이를 태우고 운행하는 경우 인명보 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안산시 페달로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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