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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법규

교통사고. 자전거는? 킥보드는? ③

by bikelife posted Dec 06,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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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3> 킥보드를 타고 있던 나는 골목길이 교차하는 곳에서 아래 그림과 같이 자동차와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이 경우 누가 잘못한 것일까요?

 

 

이미지.jpg
<사례 3> ① 자동차  ② 킥보드

 ① 자동차가 가해차량이다.         Vs.       ② 내(킥보드)가 가해차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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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① 자동차가 가해차량입니다.


 

  킥보드도 '차'에 포함되는 것 아닌가요?

  킥보드 및 인라인스케이트(롤러블레이드), 롤러스케이트, 스케이트보드 등은 사고위험이 높으나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위험성이 큰 움직이는 놀이기구로 도로교통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사고발생 시 보행자로 보고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11조 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하지만, 위 기구들에 모터엔진을 부착해 원동기의 힘으로 다닌다면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된다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그럼, <사례 3>의 가해차량 운전자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될까요?


  「결론」

⇒ 사고처리 :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합의) 공소권 없음으로 형사처벌 받지 않음

                      ☞ 종합보험 미가입 · 미합의 ⇒ 교통사고 이렇게 대처하세요 http://bit.ly/19Azdhv

⇒ 행정처분 : 위반내용에 따른 법규 벌점(안전운전의무 불이행 벌점10점) + 사고결과에 따른 벌점(사망 90점, 중상 15점, 경상 5점, 부상 2점)을 합산하여 면허행정처분

 

 

- 출처: 서울지방경찰청 news http://news.smpa.go.kr/enewspaper/mainview.php?mvid=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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