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전거 법규

지하철 자전거 휴대 준수사항

by 마스터 posted Oct 07, 2013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 - Up Down Comment Print

                                                       [지하철 자전거 휴대 준수사항]

 

- 토·일요일(법정공휴일 포함)에 한하여 자전거 휴대승차가 허용된다.
 
(단, 접이식 자전거는 평일에도 휴대승차 하실 수 있다.)

- 평일에 자전거 휴대 시 여객운송약관에 의거 승차를 거절할 수 있으며, 이미 승차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가까운 역에 하차하도록 해 역 밖으로 나가게 할 수 있다.

 

1. 전동차의 맨 앞칸과 맨 뒤칸에만 승차할 수 있다.

2. 역 구내 및 전동차내에서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는 행위는 금지한다.

3. 자전거 전용 안전설비가 설치된 경우 해당 설비를 이용한다.

4. 자전거 휴대시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이용을 금지한다.

5. 출입문 끼임 등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주의한다.

6. 그 밖의 열차 운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및 다른 여객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7. 자전거 휴대 여객은 역 구내 및 열차 내에서 자전거 휴대이용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자전거 휴대 여객이 휴대한 자전거의 파손 또는 분실한 경우와 본인의 부주의로 본인 및 제3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