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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법규

자전거 교통법규 상식 '자전거=차'

by bikepeople posted Oct 03,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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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차'로 분류되어 있어 자전거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자동차 사고와 동일한 민사상 손해배상은 물론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다시 말해, 자전거와 보행자간 추돌사고가 나면, 내가 운전한 차가 보행자를 친 것과 같다는 말이다.

 

자전거 운전자가 조심해야 할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횡단보도에 별도의 자전거 횡단표지가 없는 경우,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횡단보도를 건너야 한다.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와 부딪히면, 자동차로 보행자를 친 것과 같은 대형사고다.    (* 자전거를 타고 건널 수 있는 횡단보도는 별도의 표지판으로 자전거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표시가 되어있다. )

 

2. 자동차 도로에서 역 주행하는 자전거를 종종 본다.

이것은 내 자동차로 역 주행하는 것과 같은 불법이다. 종종 역 주행을 하는 것이 자전거 운전자와 자동차 운전자가 서로를 인지하기 때문에  순 방향 주행보다 상호 안전하다는 생각을 하지만, 엄연한 불법이다.  ( * 순 방향으로 주행할 경우, 뒤에서 오는 자동차를 인지하지 못하던 자전거 운전자가 도로의 불량노면으로 갑자기 핸들을 꺽어 방향을 바꿀 경우, 뒤에서 오는 자동차가 미처 대응하지 못해 추돌하는 경우가 있어 불안한 마음 때문에 역주행하는 자전거가 많다)

 

3.자전거 전용도로가 있는 경우, 자동차 길로 달리면 안 된다.

자전거 전용도로가 불량하거나 불법주차 차량으로 인해 도로로 나오는 경우가 있다. 이때 사고가 많이 난다.  ( *  방치된 불량 포장도로 또는 불법 주차차량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 할 경우 증거자료를 근거로 해당 지차체 또는 불법주차 차량소유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 중앙선과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는 자전거는 모두 불법이다.

자동차가 신호를 무시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면 불법인 것처럼, 자전거도 불법이다.

 

자전거와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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