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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법규

자전거 사고 내고 뺑소니 치면?

by 골드 posted May 03,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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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 2016.2.12.] [법률 제13458호, 2015.8.11., 일부개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위반시 동법 제148조에 의거 5년이하 징역 내지 1,500만원 이하 벌금형


해설 : 자전거 운전도 차의 운전에 해당되며 

       도로건 산길이건 사유지건 두 적용되며

       비접촉사고의 경우도 같습니다.


---------------


주의 : 전기자전거를 포함한 원동기장치 이상의 자동차등은 하기 특정범죄가중법에 따라

       가중처벌되므로 전기자전거와 이에 준하는 전동 놀이기구등을 타시는 분들 각별 조심

       간략하게, 상해를 입히고 도주하면, 최하가 500만원 벌금형입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특정범죄가중법 ) 

[시행 2016.1.25.] [법률 제13440호, 2015.7.24., 타법개정]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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