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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법규

산길에서 사람을 치여 다치게 했을 경우?|

by 골드 posted Oct 06,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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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신가 이런 질문을 하셔서 개략 답을 해드렸지만
이는 꼭여 산길이 아닌 일반도로나 공원지역에서도 마찬가지이며

 

일반도로에서는 신호위반이나 주행방법위반등 자전거에 불리한 조건들이 더 많겠고
느려터진 자전거에 결코 호의적일수 없는 자동차라는 절대위험이 있어서 일반도로 보다는
산길이 더 안전한듯 싶습니다만, 산길운행에 서툴 경우, 자손사고가 많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1. 자전거가 사람을 치여 다치게 했을 경우

 

   산길이건 도로이건, 대인 교통사고로 자전거 독박이라 해도 무리가 없을 정도입니다.

 

   특히, 자전거는 자동차와 같이 형사처벌을 면케해주는 종합보험특례가 없어서
   합의가 잘 안될 경우 형사처벌까지 감수해야 하므로,
   골절 중상등 사안이 심각할 경우, 실형과 함께 집한채 날릴 수도 있습니다. 

 

   특히 뼈조직이 약해서 골절등 중상이 쉽게 나며 사고대응력이 약한 노인네들 대상의
   사고일 경우 자신의 인생이 통채로 날라갈 수도 있으니 각별 조심하셔야 합니다.

 

2. 정지상태에서 등산객이나 보행자가 와서 부딪쳐서 다칠 경우

 

   하차한 상태라면 소유한 물건으로 되므로 보행자가 대부분 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만
   자전거라는 물건을 아무대나 방치 내지 통행에 방해되게 놓아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면
   그 원인 만큼의 책임을 받게되며

 

   정지한 상태라도 이는 운행중의 일반적 형태이므로 교통사고이며
   정차 상태에서 보행자가 와서 박거나 밀었다는 상황을 제대로 입증치 못하면
   (상대가 인정하기 전에는 입증이 많이 어렵습니다) 덤태기 쓰기 쉽상입니다.

 

3. 자전거가 등산객을 피하다 넘어져 다칠 경우

 

   등산객이 고의적으로 일부러 막아섰다면 막아선 책임을 물을수 있을 것입니다만
   그 상황을 제때 입증하지 못하면 덤태기 쓰기 쉽고,

 

   일반적인 상황에서 자전거가 등산객을 피하다가 넘어져 다쳤다면
   운전미숙에 의한 자손사고, 역시 독박입니다.

 

일반 도로이건 산길이건, 사람이 있거나 많을때는 일단 서행, 안전운전이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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