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적용대상 자전거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 -자전거는 ‘차’이다.
2. 신호, 지시준수 의무 -교통안전시설이나 교통경찰관 등의 신호와 지시를 따라야 한다.
3. 자전거는 차도 통행이 원칙. 단, 어린이 등은 예외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통행해야
한다. -어린이(13세미만), 노인(65세이상), 신체장애인은 운전하는 자전거와 안전표지에 따라 보도통행이 가능하다. 보도를 이용하는
경우 차도 측 또는 지정된 곳으로 서행한다.
4. 자전거는 우측통행이 원칙-위반하는 경우는? -도로의 우측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 좌측통행(역주행)은 하지 않는다.
5. 자전거는 자전거 도로를 우선하여 이용 -자전거운전자는 자전거도로를 통행하여야 한다.
6. 자전거는 길 가장자리구역을 통행 -보행자 통행에 방해가 되는 서행 또는 일시정지 한다.
7. 차도에서 2대 이상 나란히 통행금지 -안전표지로 통행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8. 횡단보도 자전거 이용금지 -횡단보도에서는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가야 한다.
9. 전용차로통행금지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가 아닌 차는 전용 차로로 통행하여서는 안된다.
10. 자전거의 도로횡단은 자전거횡단도 이용 -자전거 운전자는 자전거 횡단로가 따로 있는 경우 자전거횡단도를 이용 하여야
한다. -차마의 운전자는 자전거운전자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자전거횡단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11. 자전거의 교차로통행원칙 -자전거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좌회전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이용하여 좌회전 하여야 한다.
12. 자전거운전자의 의무 -자전거운전자는 해가 진 후로부터 해가 뜨기까지 전조등을 켜야 한다. -자전거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때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때 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13. 자전거운전자로서의 준수사항 -어린이를 태우고 운행하는 경우 인명보 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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