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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116호, 2009. 11. 27 개정)이 2010년 2월 24 일 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자전거관련 안전표지는 개정 전에는 8개였으나 <자전거보행자통행구분표지>와 <자전거 전용차로>표지가 신설되어 10개의 안전표지가 규정되었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신설 또는 개정된 자전거안전표지는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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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자전거 자료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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