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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 상식 - 도로, 차선, 차로, 추월 등

by 골드 posted Sep 11,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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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법령상의 
"차로"는 차가 한줄로 다니는 차도의 부분을 말합니다.
"차선"은 차로를 구획한 도로상의 안전표식입니다.

* 도교법상, 자전거는 도로(차로가 아님, 차로는 도로의 부분) 
  우측 가장자리로 운행해야하며

  이 조항에서의 우측은 모든 차와 사람들이 오가는 도로 폭을
  반으로 갈라 그 우측부분으로 전진하는 우측통행을 말하고
  가장자리는 그 우측 부분의 폭을 반으로 가른 우측 부분을 통칭하며

  편도 2차로 이상의 다차로 도로에서는 
  가장 우측 차로로 운행하도록 운행차로가 따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즉, 편도 이차로 이상 다차로 도로에서의 가장 우측 차로는
  이미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있으며 

  이 우측 차로 내의 어느 부분도 이미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이므로
  자전거는 가장 우측 차로의 어느 부분을 운행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편도 일차로를 가진 도로에서는 그 일차로 폭을 반으로 가른
  우측부분이, 도교법상의 우측 가장자리 조건을 만족할 것이니
  편도 일차로의 우측 부분만 운행해야 할 것입니다.


선행차 추월방법

  모든 차는 선행차의 좌측으로 추월해야하며
  차로는 차가 한줄로 다니는 도로의 부분이므로 

  편도 일차로건 다차로건 차로 구획이 되어 있는
  도로에서의 동일 차로 추월은 원칙적 불법 입니다.

  즉, 차로 구분이 되어 있는 도로에서 자전거를 포함한 선행차를
  추월하려면, 좌측에 있는 차로로 변경후 추월해야하며 

  편도 일차로인 도로에서는 중앙선을 오갈수 있는 황색 점선 중앙선이
  있는 구간에서만 중앙선을 넘어 선행차의 추월이 가능하며

  중앙선 침범이 금지된 황색실선 중앙선이 그려진 구간에서는
  당연히 추월금지입니다.

  그러나 차 폭이 좁은 자전거 간에는 동일 차로내 좌측 추월 가능할 것이며
  자전거는 도교법상의 예외조항이 있어 서행하거나 정지한 다른차의 
  우측 추월도 가능합니다.

  물론 추월시 사고는, 불시간 차문 개방등 극히 일부의 예외상황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추월차의 책임이 되므로 추월시는 항시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차의 통행방법과 추월차로

* 자동차전용도로에는 고속도로(고속국도), 일반 고속화국도가 있으며
  고속도로는 기본으로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되고

  고속화국도는 현지 구간의 필요 여건에 따라 각 구간별 자동차 전용으로
  지정되거나 모든 차가 통행 할 수 있는 일반 국도로 사용됩니다.

* 도교법령상 추월은 선행차의 좌측으로 하게 되어있으며
  다차로 도로의 경우 

  편도 다차로를 반으로 나누어 
  좌측 차로는 승용, 경소중형 승합차등, 우측은 대형승합, 화물,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만 다닐수 있도록 운행차로가 지정되어 있으며

  자전거와 우마 및 기타 건설기계, 위험물 운반차량등은 
  제일 우측 차로로 다니게 되어있고
  모든 차는 허용된 차로외의 우측차로를 통행 할 수 있습니다.

* 고속도로(고속국도, 기본 편도2차로 이상으로 설계)로 지정된 구간에서의
  가장 좌측 차로 즉, 1차로는 추월차로입니다.

  추월차로는 구간별 정해진 제한속도 미만으로 달리는 선행차 추월시에만
  사용 할 수 있으며, 추월시라도 각 도로 구간 상황에 맞도록 지정된 
  제한속도 적용을 받으며 이 제한속도를 넘어 설 시는 역시 불법입니다.

  그러나 고속도로라 할지라도 통행량 증가등 여러 통행 상황에 따라
  80Km/h 미만으로 운행 할 수 밖에 없는 경우는
  추월 주행이 아닌 일반 주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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