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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오는 날 도로변 웅덩이을 지날때 보도를 지나는 보행자에게는 물벼락 피해를 줄 경우, 도로교통법 49조 1항 '모든 자동차의 운전자는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 고인 물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에 의해 승합차와 승용차는 2만 원, 오토바이와 자전거는 1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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