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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 전에 끄적였던 핼멧 강제에 관한 이야기

by 골드 posted May 19,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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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핼멧은 안전의 상징성으로는 매우 유용하여 적극 권장할만 하지만
의무화까지는 좀 그렇다 생각됩니다.

자전거 핼멧의 현실적 안전성은 뇌진탕 정도와 머리부위 찰과상의 일부를 막아주는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자전거 사고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그러나 신고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 
통계에 거의 잡히지 않는 무릎, 팔꿈치, 손바닥, 옆구리 대비해서 사람들이 좀더 중요하게 
인식하고 눈에 잘 뜨이는 머리 부위의 간단한 안전용품일 뿐입니다.

오히려 자전거 운전이 서툴러 사고위험이 높은 사람들에게는
장갑, 아대등이 더 유용한 안전용품이 될듯..

그런데 극히 일부 사람들이 자동차에 깔려도 안전하다는 잘못된 상식으로 강권하는듯 하더군요.
자동차에 치이거나 깔리는 상태라면 핼멧은 사실 거의 무용지물이 될듯..

일부 뜻있는 사람들이 핼멧을 강권하는 것은 자전거 운전자들의 안전의식을 강권하는 것이지 
핼멧의 안전기능을 강권하는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법제화까지하여 강권할 경우는 그 후속여파가 상당할듯 하며
그것이 과연 자전거운전자들에게 유리한 것인지는 잘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

법제화 하되 과태료등으로 처벌하지는 말자는 의견 또한 다수인데,
법제화 되면 경찰청등 행정기관에서 법을 근거로 언제라도 그 시행세칙을 정하여
과태료등을 부과하고 처벌 할 수 있습니다.

법령은 한번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면 여론수렴, 국회의결등 수많은 절차를 거쳐 시행하게 되지만
일단 한번 개정되고 시행되고 나면 과태료? 한마디로 경찰청장 한사람 마음대로가 될듯..

그런데 그런 시행세칙을 정할때 과연 핼멧 하나만 달랑 정의할까요?
그간 용인 내지 묵인되어 왔던 음주, 갓길주행, 보도(인도, 횡단보도 포함)주행
버스전용차선 주행, 자전거도로가 있는 곳에서의 차도주행등 줄줄이 문제가 될듯..

이곳에 속해있고 활동하는 분들은 여러 모임에서 핼멧을 강권하여 핼멧이 필수인줄 알지만,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핼맷의 필요성을 거의 느끼지 못합니다.

자전거 도로상에서 운행중인 자전거 100대를 헤아려 핼멧 착용자를 세어보세요
실제 핼멧 착용율은 10%도 되지 않습니다. 거의 없었던 5년전에 비하면 장족의 발전을 한듯.. 
불과 5년만에 20배가 넘는 장족의 발전을 한 것은 동호회 여러분들의 역할이 제일 컷을듯 
하군요.

저는 저와 같이 자전거를 타는 제 동네사람들 80%를 범법 내지 위법자로 만드는
핼멧착용 강제 법제화를 반대합니다.

자전거 지기들의 99%를 범법 내지 위법자로 만들어 과태료 폭탄을 터트릴수 있는 
격발장치가 될 핼멧 착용 강제 법제화를 분명히 반대합니다.

그러나 제가 번개모임을 할 때는 당연히 핼멧을 강권할 것입니다. 물론 핼멧 안전기능
상의 필요로서 강권하는 것이 아니고, 안전운전의 강한 상징성으로서 강권하는 것입니다. 
핼멧의 뇌진탕등에 대한 실제의 안전기능성은 덤 내지 보너스 정도~ ^^;

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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