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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 정부가 지정한 전기자전거는 자전거 전용 도로에서 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부가 정한 전기자전거라 함은 최고 속도 시속 25km, 총 중량 30kg 미만에, 페달을 돌릴 때만 모터가 작동하는 방식만 허용 됩니다.
위와 같은 정책으로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기 충분한데요.
전기자전거를 비롯하여 여러 전기를 사용하는 이동수단이 많이 등장할것 같습니다.
다만 걱정되는 것은 전기자전거를 합법화 하게 되면,
지정속도를 넘는 전기자전거도 자전거도로에서 보게 될 것이고, 사고의 위험도 많아 질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려면 자전거 도로 인프라가 현재보다 더욱더 보강되야 될 것 입니다.
또한 시민의식의 발전도 중요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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