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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자전거 도로에 불법 주.정차 안 돼...적발시 과태료

by bikenews posted Nov 13,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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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전거 도로에 주차된 차량때문에 도로로 밀려나서 주행하던 경험이 많은 동호회원들께서 반가운 뉴~스입니다.

 

자전거 전용도로 11구간에 CCTV설치하여 400건 넘게적발, 179건에 과태료부과했다고 합니다. 일반 도로에서의 주차단속과 마찬가지로 5분넘게 주.정차의 경우 자가용은 4만원, 승합차는 5만원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주차된 차량때문에 자전거 주행자가 교통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좋은 조치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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