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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타시는 분들 사고에 각별히 조심하셔야 겠습니다.
자전거와 자동차의 충돌뿐만 아니라
자전거끼리 충돌해 목숨을 잃는 사고도 발생하고 있는데요.
안전장구 꼭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이 터 오르는 이른 새벽.
자동차가 한산한 도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반대편 차선에서 위험 신호를 알립니다.
갑자기 자전거 한대가 튀어 나오더니 옆 차선을 달리던 트럭에 치고 맙니다.
작년에는 한 건도 없던 안양시 동안구 지역에서의 자전거 사망 사고가
올해 들어 4건으로 부쩍 늘었습니다.
안전운행을 하지 않아 자동차에 치인 사고가 3건으로 가장 많습니다.
자전거가 정면 충돌해 사망한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 S/U: 이제문 기자 / ljm0509@tbroad.com “자전거끼리 충돌해 사망 사건이 발생한 현장입니다. 안전 장비를 착용하지 않아 사망에 까지 이르게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운행자가 대부분 입니다.
- 현장녹취(SOV) : “뭐 그렇게 위험한 자전거도 아닌데… 자전거가 부딪치게 되면 위험해집니다. 머리부터 다칩니다. 머리부터 떨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상 자전거는 엄연히 차로 규정돼 있지만
음주운전, 안전장비 착용 등과 관련해 단속할 규정은 없습니다.
차로 구분돼 차도 바깥쪽을 통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자동차와 부딪힐 위험이 큽니다.
그렇다고 인도 위를 달리다 사고를 낼 경우에는 자전거 운전자의 책임이 커집니다.
- 인터뷰(INT) : 박선화 / 안양동안경찰서 “제도가 정비될 때까지는 개인이 책임보험을 든다든지 안전장비를 착용하는 것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이에 따라 지자체마다 자전거를 타거나 자전거에 치여 상해를 입는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을 가입해 주고 있습니다.
안양권에서는 안양시를 제외한 과천과 의왕, 군포시가 이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이제문 입니다.
[출처] 자전거 사고 ‘주의보’|작성자 TBR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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