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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보호?

by 골드 posted Jan 04,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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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난에서 뒤늦게 본 저작권 보호캠페인, 그런데 예제로 든 판결 내용이 조금 띠링 합니다.

http://bike-korea.com/index.php?mid=judge&act=dispPageIndex  

참고로 법정 판결문은 공시 문서로서 저작권 상관없이 누구든지 열람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개인 정보만을 삭제하여 발부하거나 온라인상에서 열람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저작권 보호가 아니고

인터넷 기사 저작권 위반해봐야 돈십 물어주면 되는 정도이니 까이꺼 위반해도 된다는?  ㅎㅎㅎ


겨우 10만원 배상 받으려고 수임료가 기본 수백에 성공보수까지 있기 쉽상인 변호사까지 동원한

원고분은 소송비용까지 몽창 덮어 썼으니 속이 많이 쓰릴듯 합니다.


R1024_구약식.jpg


이 자료는 제게 송부된 것을 제가 촬영한 것입니다. 

피고인은 이 형사처벌과는 별개인 손해배상에 대해 버티다가 결국 재판까지 진행되어

아파트 압류 및 강제경매까지 당하고나서야 압류 및 경매비용까지 추가 배상한 후 종결되었습니다.


배상받았으니 된것 아니냐구요?  재판상으로 법리적으로 계산되어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실상 손해금의 극히 일부에 불과 합니다.  제 실질적 손해는 그 몇십배 됩니다.


한입 베어문 사람은 겨우 한입 가지고 뭘 그러느냐 하지만

그 한입이 수천, 수만에서 수백만까지 가게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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