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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자전거를 타면서 스마트폰을 조작하면, 벌금 3만 원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탔을 때는 아무런 처벌이 없습니다.
도로교통법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선 자전거를 운전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내년 2월부터는 자전거도 주행 중에 스마트폰을 조작하면 벌금 3만 원을 부과하면서
음주 운전은 내버려두는 겁니다.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2002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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