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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주 자전거와 최소 3피트 간격 유지 및 3 피트 이내 접근시 벌금 부과

by 자일리톨 posted Sep 18,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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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 새 운전법규 내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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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캘리포니아에서 차량을 운전할 때 지나가는 자전거에 3피트 이내로 접근할 경우 티켓을 발부받게 될 전망이다. 이는 주 상원 교통ㆍ주택위원회가 자전거 안전 및 사고방지를 위해 도로상에 자전거가 지나갈 때 운전자들이 반드시 차량과 자전거 사이에 3피트 이상의 공간을 두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SB1464)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주 상원은 이달 말 전체회의에서 이 법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인데 법안이 주 하원까지 통과해 주지사의 서명으로 확정될 경우 이르면 내년 초부터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제리 브라운 주지사는 이미 이 법안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혀 이 법안의 실행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현재 펜실베니아와 네브래스카 등 미국 내 21개 주에서는 유사한 법안이 통과돼 시행중에 있다.

그러나 이 법안에 대해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CHP)와 주 교통국(CalTrans), 전국자동차협회(AAA) 등이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이 법안이 교통혼잡을 가중시켜 오히려 안전 확보를 어렵게 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출처:http://blog.naver.com/talksclub/90143293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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