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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에서 전기 자전거가 출퇴근용으로 인기를 끌면서 판매량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자전거 전용 도로는 달릴 수 없는 규제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전기자전거는 오토바이와 같은 이륜차로 분류되어 운전면허가 있어야 하고 자전거 전용도로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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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bs.co.kr/news/NewsView.do?SEARCH_NEWS_CODE=2877119&re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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