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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에 자전거를 실을 수 있다? 없다?

by 관리자 posted Jun 09,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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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ail_ktx_sancheon_17.jpg

 

 

요즘 자전거를 집 근처의 강가나 자전거도로에서 운동삼아 타던 사람들이 점 점 멀리 자전거 여행을 계획하거나, 실제 장거리 여행을 주말과 연휴마다 즐기는 사람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그 만큼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전국 방방곡곡 장거래 여행의 수요가 증가하고있는데, 문제는 고속버스와 시외버스는 그 나마 일반 승객들의 화물짐이 많을 경우  약간의 눈치를 보면서 자전거를 적재할 수 있지만, KTX의 경우는 애매모호하여 주저하는 경우가 많다.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위해서 자전거를 적극 장려하고 있지만,이를 뒷 받칠 할 수 있도록 자전거 장거리 여행의 필수 연계 교통수단인 코레일의 KTX 열차에 자전거를 적재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

이유는 KTX 운송약관의  23조 4항에서 `자전거 등 다른 사람 통행에 불편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물품의 적재를 금지한다`고 규정하고있지만,  예외적으로 `접거나 분해해서 휴대할 경우에는 허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자전거 앞 바퀴를 떼어내 열차에 실을 경우 이것을 '자전거 휴대'로 볼 것이냐 '자전거 적재'로 볼 것이냐의 애매한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승무원이 볼때 자전거 승객이 자전거를 어떻게 분리해서 휴대하는지? 적재하는지?를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말그대로 '그때 그때 달라요 법규'가 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사실상, 자전거 이용자가 자전거 앞 바퀴를 떼어내 열차에 싣는다고 해서 `휴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KTX에 자전거를 싣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법이라는 말도 있다.

 

지난 주말  KTX에 자전거를 실을 수 없다고 해서, 자전거의 앞 바퀴, 뒷 바퀴를 빼고 간신히 사정해서 탔다는 동호인도 있고, 또 어떤 동호인은 아무 문제없이 자전거를 실고 여행했다고도 하는데,,,

 

장거리 여행을 계획중인데, KTX를 이용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

 

<제보자: 광명시 조00 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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