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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상 자전거도 '차'로 구분.
즉, 역방향으로 주행한 자전거의 잘못이 더 커서 과실은 차 30: 자전거 70 으로 나왔는데요,
막상 차주는 자차로 차를 수리하며 병원비도 물어줬다고 합니다.
차주는 차를 조금 긁힌 것 뿐이지만, 자전거는 사람이 다쳐서 그렇다 하는데요~
과실은 자전거가 70인데 차주가 왜 자차로 차를 수리하고 병원비를 물어줘야 되냐 라는
말도 나오고 있는 것 같네요
여러가지 의견이 분분한 것 같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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