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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일은 대통령령으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제정, 공포되어 있으며, 대체공휴일 제도는 2014년에 처음 대체휴일제로 시행되었습니다. 2021년 대체휴일제를 모든 공휴일로 확대 적용되면서 30인 이상 기업까지 유급휴일로 의무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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