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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 10일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양지동 을지대학교 앞 정류장에서
자전거를 타던 A(70세) 씨가 정류장에서 정차했다 출발하던 버스가
진로를 변경하던 자전거를 미처 발견 못하고 들이 받아 숨졌습니다.
이후 이달 초 수정경찰서가 자전거보험 미혜택자 조회를 통해 A씨의
유가족에게 자전거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각 절차 및 서류를 안내해 줬습니다.
이로인해 A씨의 유가족들은 지난 14일 사망보험금 4,500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남경찰은 성남시민들이 자전거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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