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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28일(금요일)부터 자전거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3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자전거 음주운전을 금지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인 상태에서 자전거를 타다 적발되면 범칙금 3만원을 내야 하며,
음주 측정에 불응하면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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