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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도로 앞에서 핸들을 돌려야 했던 전기자전거 이용자에게 도로 길이 열렸다. 이에 따라 전기자전거 이용자와 관련 시장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17일 오후 청와대에서 '무역투자진흥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스포츠용품업 투자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전기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자전거도로를 사용할 수 없었다. 아울러 원동기 면허증을 소지하지 않고 전기자전거를 탈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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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6021711115712679&outlink=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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