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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우회전 에 대한 법규를 아시나요?
도로교통법 상 횡단보도 우회전에 관한 법률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고 합니다.
이에 경찰과, 대법원이 내린 결과는 어떨까요?
똑같은 결과가 나올 거 같지만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찰은 보행자가 없다면 통과 해도 된다.
대법원은 보행자가 없어도 통과 하면 안된다.
왜 다른 결과가 나왔을까요?
경찰이 보행자가 없어도 통과 된다고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안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국 신호위반으로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자전거와사람들" 회원분들은 이러한 내용을 숙지 하시어,
사전에 예방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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